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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직권남용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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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코노믹리뷰
(2)[단독] 이재명 영장기각한유창훈판사,
(3)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다.
(4)※ 임혁 기자 ② 입력 2023.10.03 16:02○ 수정 2023.10.03 16:43
(5)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대표 4일 대검에 고발장
(6)제출기자회견
(7)법률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도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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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 예정]
(2)(2023. 10. 4․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 대표고발인 오상종,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3)(아래 고발장 내용을 이용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고발장의 일부]
(5)“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기소가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법공동체는 피고발인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6)“대법원은 인신구속의사무처리에관한예규를 제정한 바 있고, 이 예규제48조 제4호는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발부의 기준으로정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대표라는 이유를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법령의 일종인 대법원 예규를 명백히위반한 것이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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