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내부고발 후 1억 소송

에이스침대 내부고발 후 1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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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요?
(2)저는 지난 10월 에이스침대 가습기 살균제(4급 암모늄계 화합물) 성분 사용 사실을 네이트판에 공개했던 에이스침대 전직원입니다.
(3)에이스침대가 “인체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제 게시글에반박하는 2022.10.1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사 제품이 “인체 무해하다”는 에이스침대 주장은 환경청에서 위해성이 인정된 살생물제를 “무해하다라고 광고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림으로서 거짓임이 드러났음을 알려드립니다.
(4)에이스침대의 살균제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요성분인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과 알킬벤질디메틸암 모늄은 BTC라는4급 암모늄계 화합물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BKC·DDAC 등과 같은 흡입독성이 있는 4급 암모늄계 성분이며, 주성분인 정향유(유게놀) 역시 발암성 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않은 성분입니다.
(5)그리고, 에이스침대는 2023.1.5일 불법행위에 대한행정조치를 진행 중임에도 아직도 에이스침대 관련 블로그 · 매장에서는4급 암모늄계 화합물과 발암성 물질 유게놀 성분이 포함된 ‘마이크로가드 에코’가 인체 무해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6)이는 위해성 물질인 살생물제를 안전하다고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다시 한번 에이스침대에 전달하며, 에이스침대 대리점과 블로그 등에 인체 유해한 제품을 무해하다라고 광고하는 위법행위른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7)’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전혀 인체 무해하지 않은 제품이며, 오히려 정부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관리대상인 제품입니다.
(8)특히,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과 알킬벤질디메틸염화물암모늄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4급 암모늄계 화합물임을 인지하고, 그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신 후 사용하시기바랍니다.
(9)에이스침대는 자사의 사익만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비자를 기망한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에이스침대는 안전합니다.
(11)에이스침대 마이크로 가드 에코는
(12)국가공확인 결과를 받고인시험인증기관[KOTITI]의
(13)환경부에신고된 안전한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14)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문제가 된 성분인
(15)폴리헥사메틸레구아니딘(PHMG)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16)메틸이소티아졸리마이크로가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성분입니다.논(MIT)은
(17)2. 염화알킬다이메틸에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은틸벤질암모늄과
(18)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19)살사균제에가용성분입니다.능한
(20)또한 정부 기관에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 성분비를 제출해야 하며,
(21)완제품 성분대한 분석,에시험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기준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22)에이스침대는 제품의 기생산까지 항상 고객님의 안전과획부터
(23)편안한 수면 환경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을
(24)감사합니다.
(25)답변 내용
(26)처리결과(답변내용)
(27)○ 안녕하십니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심을 가져까?
(28)다.사합주셔서감
(29)○ 귀하께국민신문서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표시·광고고를
(30)제한문구 사용한 제품신고”이해됩니다.로
(31)○ 「생활화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학제품
(32)4조따라 안전확인에대상생활제조, 수입, 판매 또화학제품을
(33)는 유통하자는는해제당포품을장하광고하는 경우에 환거나
(34)경·자미연에부정치는영향이 없적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는
(35)문구제품에 해로,없움이것으로 인식하게 하게 하여 제품을는
(36)과도사용하하게하거나 잘게사못된유도할 수 있는용방법을
(37)표현 등을사용하지못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록
(38)○ 귀하께신서’㈜에고해주신이스‘마이크로가드 에코’침대’의
(39)제품은인터넷 판매페이위 법률에지에제한하는 표시·광고서
(40)문구를 사용한 것으로인되어관할행정조환경청에서중임치
(41)을 알려드립니다.
(42)○ 상답기변관련과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화하여
(43)학제이품관리과혜빈주무관(0문의하여 주44-201-6825)에게
(44)시기바랍끝.다.
(45)문의성분에 대한 유해성 여부 서면 답변 요청합니다.
(46)접수번호2AA-2210-0659462 (주)문의한 질의 답변에서팜클이
(47)4급 암모늄계 성분인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알과킬벤질
(48)디메틸암모늄염화물살이균사로용가능답하다는내용을
(49)근거로 인무체해하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50)해당답변에귀서원답의내용변성분들이 위해성이 있는당
(51)제품인 살균제 성분으로 신고 후 사용서가능하다는 답변으로이
(52)이해가 되는데원의 답 변,답을받(주판매사인 (주)에이스)팜클과침대
(53)는 귀근거로 해을당성분들’인체 무의’소을비자
(54)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55)이로인한 사실오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면 답변을 요청합
(56)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관과화학제품안련하여제3조전법
(57)제3호에’안전확환경부장관이 제8조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58)제1항에 따른 위해 성평가제3 본항한를결과위해성있다 인정되어고제품 말하며,을
(59)같은조문따라 지정·고시한에환1항에 경부 장 안전은생활화학
(60)같은법제9조제관확인대상생활화학제
(61)품에 대종여류위로등성관에안전기준을 정하여 고한
(62)시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할
(63)라. 또한, 화 학제품고준이 안전확시된입하려는 자는 제4 1 조제1항에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해당 안부터 전확인 생활화학제한지 확 받아인을품서제1법0조제제1항에따라9조제1항에또는 수조
(64)전기상생활
(65)따라
(66)안전기준에 적합이
(67)함을야알려드립니다.
(68)※ 고시목별학물관한 안전기준(함 유등성분 대한 내)에참조 요망용질금지물질,
(69)함사용가능 주량제한물질,
(70)마아울러 화.제칙제안전법34조제1항제1 및 같은법 시행호대상 생활화 학 제 또는 살품 생물제자는 해당 제 품 포을 장하자연친 무해성, 인체·,
(71)규따라34조에안
(72)제조을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무독성우환,
(73)거나광고하는경·화적
(74)동물친화적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알려드립니다.을
(75)4. 귀하질문의만족러운되이었바라며 추가적기를00 -049 0) 박,절 안히
(76)인 문의사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센터(18은연락 주시7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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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사건이 종결되고 송 달료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 종결 혹은 보 관 금 계좌가른 잔액 조회종결된 경우에만 조 가회능합니다.확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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