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미 위헌 사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윤석열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할지는 미지수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의 기속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불복할 시 저항권이 발동 될 수 있다
계엄령 국회 해제 결의안 190인 만장 일치 –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통지를 보냈으며, 지체없이 대통령은 요구통지를 해지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구를 갖추지 않은 의결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대통령이라는 자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자는 모두 내란자이고 공범이다
국가 내란자 명단
국가 반역자 – 윤석열
충암고 출신
국가 계엄령 선포
국방부 장관 – 김용현
충암고 출신
계엄 사령관 – 박안수
민주당 의원 체포 명령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
충암고 출신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저지함
국민의 힘 의원 – 추경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로 올수 없
도록 문자를 보내 혼란을 야기함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의원들의 국회 출입 막은 장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