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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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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시간
언필로우
공무원
Ilillil!l
임대차법 개정안 또 올라앉어
임대차 3법으로 국민 주거 파단내농고
계임에 물혀서 그냥 통과되게 생김 승승
민주당 조국학신당, 진보당 공동발의
(24. 7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의 70% 까지
훨세 또한 전월세조정률로 전환하여 계산
70%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강제
2 주택 임대로 산정위원회틀 두고
‘적정 임대로’틀 나라에서 정하도록 함
3. 현재 1 회로 한정된 계약경신요구권올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제 임차인 면접보는 세상이 올듯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지 텍스트 확인
(운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 월일
2024.
11.
25.
5840
번 호
발 의 자 : 운종오 . 복기왕 . 정혜경
전종덕 . 항운하 . 박흉배
이용우 . 박수현 . 김준억
장중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c 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로 인
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올 돌러반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
태는 임차인 보호률 위한 현행 법제의 행점올 뚜딪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본 계약경신 청구권올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앞게 하고 지역 별로 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률 설치해
직정임대로
고시하다 주택임대 차표준계약서 사용올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
하는 등 임차인 보호하 확대하고자 합.
또한 ‘강동전세’ 및 무자본 샌투기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
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올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릎 강화하여
‘전세사기’ 로부터 임차인올 보호하고자 함.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