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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라렸다”며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교도소···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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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권 침해 사건

최근 한 교도소에서 “눈 부라렸다”는 이유로 보호의자에 7시간 동안 묶인 사건이 발생했어.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두고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발표했지.

이 사건의 주인공은 심문 중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
그 결과, 교도관들이 그를 보호의자에 묶었고, 무려 7시간이나 지속됐어.

인권위는 교도소의 이러한 처사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어.
사람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속하는 건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지.

결국, 교도소 측은 “보호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어.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점,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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