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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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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와대를 만나면세계가 보인다
(2)(한국외대 제공) /사진=뉴스1
(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5)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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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3)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215093224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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