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직종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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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외를 왕래하는 객실승무원
(2)국민國民)KOREAN
(3)법무부소속 출입국관리직
(4)구축하36호236
(5)어업지도선 승선요원
(6)우정직공무원 집배원
(7)소년원 보호직
(8)지하철을 포함한 철도기관사
(9)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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