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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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
(2)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3)입력 2023.09.15. 오후 2:44。
(4)수정2023.09.15. 오후 3:54 기사원문
(5)권경훈 기자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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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두
(2)른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3)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돼 정당방위가아니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4)또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서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영구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

26범이 특수상해를 저질렀는데 2년 만에

내보냄 -> 신고한 사람 찔러 죽이고 억울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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