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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향신문 구독중
(2)주말부터 멈추지 않고 우회전 땐 범칙금 6만원
(3)입력 2023.04.20. 오후 3:29 수정 2023.04.20. 오후 3:41 기사원문
(4)이유진 기자
(5)1) 가가
(1)22. 7. 12. 시행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3)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4)(2023년 1월 시행)
(5)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6)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7)보행자가 통행 또는
(8)통행하려 할 때
(9)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10)서행하며 우회전
(11)㈜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12)우측 횡단보도의
(13)보행신호와 상관없이
(1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15)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16)반드시 일시정지
(17)교차로 차량신호가
(18)적색신호라면
(19)잊지마세요!
(20)㈜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21)22.7.12. 시행
(22)반드시 정지한 후
(23)동행하려 할 때동아리 할 때
(24)통영종정지료시까지
(25)보행자가동행하지않을 때
(26)서향하여 우회전
(27)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28)우측횡단보도의
(29)보행신호와 상관없어
(30)보행자 동행 여부 관계없이보행자가 동행 또는
(31)반드시일시정지”교차로차량신호가동행하려할때
(32)적색신호라면
(33)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34)보행자가 동행하지 않을 때잊지마세요!
(35)시행하여우회전
(36)서울경찰청
약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낸 후
내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