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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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향신문 구독중
(2)주말부터 멈추지 않고 우회전 땐 범칙금 6만원
(3)입력 2023.04.20. 오후 3:29 수정 2023.04.20. 오후 3:41 기사원문
(4)이유진 기자
(5)1) 가가

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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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 12. 시행
(2)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3)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4)(2023년 1월 시행)
(5)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6)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7)보행자가 통행 또는
(8)통행하려 할 때
(9)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10)서행하며 우회전
(11)㈜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12)우측 횡단보도의
(13)보행신호와 상관없이
(1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15)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16)반드시 일시정지
(17)교차로 차량신호가
(18)적색신호라면
(19)잊지마세요!
(20)㈜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21)22.7.12. 시행
(22)반드시 정지한 후
(23)동행하려 할 때동아리 할 때
(24)통영종정지료시까지
(25)보행자가동행하지않을 때
(26)서향하여 우회전
(27)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28)우측횡단보도의
(29)보행신호와 상관없어
(30)보행자 동행 여부 관계없이보행자가 동행 또는
(31)반드시일시정지”교차로차량신호가동행하려할때
(32)적색신호라면
(33)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34)보행자가 동행하지 않을 때잊지마세요!
(35)시행하여우회전
(36)서울경찰청

약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낸 후

내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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