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소송했는데 등 돌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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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군일병 홍정기
(2)1994.09.28. 서울 출생
(3)단독 4년 소송했는데..’화해 권고’ 등 돌린 정부

2016년 3월 24일 군 복무 중이던 고 홍정기 일병이 부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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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 대한민국은
(2)홍정기 사망에 책임을 통감하며
(3)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4)책임 인정해놓고NEWS 단독

올해 2월에 선고된 법원 결정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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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21일 오전연대 의무중대 진료
(2)3월 21일 오후민간 의원 진료
(3)- 3월 22일 새벽두통·구토
(4)책임 인정해놓고검색 : SBS 제보

2016년 3월 21일 오후 부대 인근 민간 의원에서는 즉각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그러나 다음날 군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대로

복귀시킴

그날 밤새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잠도 못 잤으나 긴급 후송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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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중앙지방법원
(2)화해권고결정
(3)손해배상(기)
(4)4. 박미숙
(5)8 법원, 국가 책임 일부 인정 ‘화해권고’
(6)책임 인정해놓고검색 : SBS 제보 02-2113-6000NEWS 단독

유족들은 군의 치료와 대처가 늦어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리고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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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는 수용 여부 결정 마지막 날에 이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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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2)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자료제공 의원실
(3): 설훈
(4)“무조건적으로 당시
(5)군의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6)“순직이 결정…
(7)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8)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9)책임 인정해놓고검색: SBS 제보 02-2113-6000

국가가 제기한 이의 제기 내용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2016년에 군의관이 즉각 상급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까지 했었음

당시 군의관들은 당직을 서면서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외진을 많이 보내면 상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온다는 이유를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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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망인이 순직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조항의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적격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
(2)위와 같이 원고측은 이미 배상을 받았으므로 이중배상에 해당하여 소송적격요건에 미해당되며 설사 본안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다면 국가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되는데당시 의료진의 과실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 사건이 언론화까지 된 상태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어 추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우려가 큼..

국방부가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 차원에서의 종합 검토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힌 이의신청 의견서를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화해권고를 수용하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고인이 적기

진단 및 치료 부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음

결국 국가에 이의제기에 따라 오는 21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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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미숙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2)지금 병역비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선 그 부모님
(3)-
(4)잘하신다고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괴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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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검색: SBS 제보 02-2113-6000

이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016년 고인을 ‘순직군경'(순직2형)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순직3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음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1년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기각함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366.html

이번 2월 판결 직후 군 인권센터는 화해권고 수용을 법무부에 촉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이의를 제기함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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