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김기현, 소송에 위조 증거 제출

<뉴스타파>김기현, 소송에 위조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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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기현, ‘교회 지인’ 소송에서
(2)위조 증거 제출
(3)현재 후보자의 토지(빨간색) vs 비교대상이 전 모색
(4)김기현, AMI 세금 관련 소송에서
(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울산세무서장
(6)행정부(다)
(7)울산세무서장 대표자 박
(8)대리인내용
(9)소송수행자
(10)변호사 김기현
(11)분할로 인하여 고등미 1099-1434 간사
(12)접수 1998년 5월 4P)
(13)제 36483호 20
(14)기본(2분의1전부야전
(15)접수 1998년 5월 11일
(16)제 380729호
(17)원인 1998년 5월 11일 지분
(18)소유자 박
(19)5억 2천만 원에 매도(1998년 5월)
(20)2억 원의 차액 발생.
(21)울산세무서,
(22)양도소득세 8,200만원 부과 (1999년 9월)
(23)(구) 조세감면규제법
(24)주주가 일정한 자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전체를 감면한다
(25)“토지 지분을 C 건설에
(26)증여했기 때문에
(27)양도소득세를 낼
(28)이유가 없다.”
(29)원고측 증거
(30)● C건설에 지분을 넘긴다는 부동산헌납증서
(31)♥ 대체전표(법인 토지 장부)
(32)● 토지지분 매매계약서
(33)원고 주장
(34)1998년 1월 헌납 증서 |
(35)215번지
(36)“C 건설에 증여”
(37)143번지
(38)143번지 +
(39)1998.5.4. 새로생긴 번지
(40)’허위 작성
(41)1998년 1월 10일 대체전표
(42)토지 지분
(43)C건설 H유통
(44)● C 건설에 지분을넘긴다는 부동산헌납증서 허위사실
(45)● 대체전표(● 토지지 분토지 장부)법인허위사실
(46)허위사실매매계약서
(47)”위조된 증거물은
(48)A 씨가 허위로 작성한
(49)증거조작 사실 알았을 개연성
(50)’위조 판단 근거 문서도
(51)김기현 측이직접 제출
(52)1994년 A 씨로부터 토지 매수 후 상가 건축
(53)1996년 A 씨 차명부동산소송 변호인 활동
(54)2020년 A씨 세금 소송의 위조 증거 제출
(55)2023년 “A씨는 건설업 하던 교회 지인”
(56)“선거가임박한상황에서
(57)2전의 일을 일0여년확인해일이
(58)부족하다”변할시답간이
(59)김기현 캠프 관계자
(60)“전당대회와는 무관하게
(61)의 부 정적것각하는 같다후보인측면만김
(62)”

https://www.youtube.com/embed/j2xzbAK_xEc

양도소득세 8200만원 내라고 날아옴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

법원은 원고측 증거가 조작된 것 이라며 판시

증거 조작한 자료를 A씨의 변호인이던 김기현이 직접 제출했고 몰랐을리 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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