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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반장 오늘, 사진3
(2)충주 4.49:58
(3)jtbc ‘아내 상간남 아기’ 안 데려갔다고 ‘아동유기’
(4)신고당한 남편 / JTBC 사건반장
(5)JTBC News · 조회수 31만회 · 1일 전
모든 커뮤에서 난리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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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2)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4)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844조 저 이유로 출생등록 요구하는건데
아니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 불일치 나왔잖아
그럼 추정한다 이 부분이 해결된거 아닌가?
대체 언제까지 추정할건데 ㅋㅋㅋ
글고 유전자 결과 남의 아이로 결과났는데
아이 데려가면 오히려 유괴죄 아니냐 ㅋㅋ
진짜 ㅈ같은 사연이다 아무리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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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플 민법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
(2)의 자녀로 추정한다. 라는 사항으로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데 유전자검사가 끝나고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 왜 계속 추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저희집에오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3)23.02.08 15:21 | 신고
(4)답댓글 35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