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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회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 법원
결정에 불복 .. 이의신청
입력 2025.10.17 오후 5.45
수정 2025.10.17 오후 9.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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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올 한 게 인정되다”며 민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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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대표에게 과태로 처분올 한 가운데, 민 전 대
표 속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올 햇다:
17일 테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서울서부
지방법원 제67단독 정철민 판사가 지난 16일 내린 ‘과
태료 부과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클 낫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올 받은 뒤 이틀 인정하지 못
하켓다며 행정 소승올 벗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고용
청의 판단이 적법햇다고 지난 16일 판단있다. 민 전 대
표 속이 이의신청서클 맨 건 이런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하켓다는 뜻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올 호소하려 정부에 진정올
낫다.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올 유발하고 근무환경올 약화시길 수 잎
다”며 “이튿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해 과태로틀 부과있다.
민 전 대표 혹은 처분에 불복해 소승올 낫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로 부과
틀 사전통지쾌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
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루 진행 중”이라고 햇다:
– 하이브 어도어 시절 직장 괴롭힘 인정 + 과태료 처분
불복 + 소송 패소 불복 + 이의신청
– 10월 30일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