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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올 금지한 법원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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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올 한 것으로 확인맺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댐버 5명은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올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
청서들 제출햇다. 인용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
시 심리틀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눈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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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올 상대로 맨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올 밭
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올 내량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눈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릎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다고 보기 어
렵다”며 어도어의 손올 들어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틀 인정받게 뒷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렇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직후 댐버 부모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이의 제기 절차루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올 다툼 예정”이라다 “소명자료 등
올 최대한 보완해 다툼 예정”이라고 밝인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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