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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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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입력 2025.04.16. 오후 6.09
수정2025.04.16. 오후 6.09
기사원문
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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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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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맨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즉시 항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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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올 유지하면서 뉴진스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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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승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올 할 수 없올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믿버들올 상대로 맨 전속계
약 유효확인 본안 소승 1 심은 진행 중이다. 본안 소승 두 번
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