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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들올 상
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너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
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루 통하여 별
지 기재 연예활동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올 승달받은 날부터 제기항
의 의무릎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틀 한 채무
자능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올 채권자에게 지
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올 기각하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