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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근무에 지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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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아 5개월간 363시간 초과근무
다른 간호직 공무원도 한달에 60시간씩 초과근무했다고 함

공무원도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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