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1일 02:02코로나 근무에 지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아 5개월간 363시간 초과근무다른 간호직 공무원도 한달에 60시간씩 초과근무했다고 함공무원도 사람인데…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Related posts: 보건소 공무원의 절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수험생 극단적 선택…합격불합격 오류에 우한 코로나 선별진료소 간호직 공무원의 손.jpg 강남 보건소 상황 후배 텀블러에 ㅈㅁ 싼 40대 공무원 소장님 방 청소는 45세 안 넘는 여자만 하라는 보건소 20대 서울시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 중 (강남구)보건소 직원들은 왜 마스크안써요? 항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