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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 인증은 면제 대상입니다만,자세한건 세관에 문의 바랍니다.연구목적의 전자기기들은규제 대상에서 예외로알고있는데 맞습니까?
(2)관세청입니다.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4)저도 몰?루
(5)소비자24입니다.
(6)혹시 어디서 나온
(7)보도자료인가요?
(8)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상세품목은 저희도 모릅니다.
(9)특허청입니다.
(10)저희도 모릅니다.
(11)안그래도 물어보려고 해도
(12)네 형 접니다.혹시 이번 소식들으셨습니까?
(13)벌써 금요일이라
(14)’우리도 잘 몰라…
(15)포닥 중인데 교수님이
(16)-이번 학기까지만 하랜다….
(17)말도 마라, 여기는 지금예산이 80%가 날아갔어.출근하지 말랜다.
(18)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19)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는게맞습니다.
(20)2024.05.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규제 범위 ㅈ같이 해놓아서 연구 목적 전자기기도 금지되게 생김
이공계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