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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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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서부지법,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
(2)서울서부지방법원
(3)법원, 법정구속은 안해
(4)”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5)일부 횡령 혐의 박수홍 형수에게는 ‘무죄’ 선고
(6)재판부 “친형 연예기획사
(7)두 곳에서 20억 횡령 인정”
(8)재판부 “법인자금 주먹구구식 사용
(9)가족관계 전부 파탄”
(10)”개인 자금 16억 원 빼돌려 썼다는 혐의는 무죄”
(11)검찰 ‘친형에 징역 7년
(12)형수에게는 징역 3년 구형’
(13)”10년간 50억 횡령 혐의 가운데
(14)20억 원 횡령만 인정”
(15)”언론에서 제기된,
(16)박수홍 씨에게 수익금 정산이
(17)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18)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에서
(19)정확히 다뤄야 할 문제”
(20)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21)”형이 씨 공범이라는수
(22)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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