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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논란 터진 뿌리가 진짜로 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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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니메이션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 제정)
(2)기업거래정책과
(3)애니메이션제작업.hwp (79.61KB)凸國
(4)주요 하도급법 개정내용과 거래현실 등을 반영
(5)제46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가 방어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적인 해킹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②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원사업자가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2항제9호는제외한다) 및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댓서 nengneng3392022년 3월 11일
(8)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sns계정 막혀서 몸 사리고 다닌적은 있어두페미 그만둔적은 없다 ㅇㅇ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
(9)고의적으로 원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좆대로 했다
(10)는 걸 친절하게 밝혀서 손해 책임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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