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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또한,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보상은 소요예산의 규모, 병역이행자
(2)간의 형평성,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중 수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기준의 마련 등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보임.
(3)□ 한편, 개정안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도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최저임금 기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역부대 및 직장부대의 예비군중대 이상의 지휘관(중대장,대대장, 연대장 등)으로서 3) 국가 및 직장으로부터 별도의 급여 등을지급 받고 있어 중복 혜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획재정부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하여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비 수준은 다음과 같음.
(6)3) 지역부대 중대장: 국가공무원(군무원 신분)으로서 예비군에 대한 자원관리, 훈련 안내, 통제, 교관 임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7)직장부대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해당 직장의 직원(민간인 신분으로서 예비군에 대한자원관리, 훈련 안내,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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