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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귀다 이별 통보”…공양주 때린 60대 승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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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귀다 이별 통보’ 공양주 때린 60대 승려 항소심도 벌금형
8년간 사권 공주록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햇으나 2심 재판부는 이틀 받아들이지 않앉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논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
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올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 및 정도 피
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밝싶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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