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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