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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집착하는 성 도착증’
강제로
여고생 양말 벗겨 발가락 만진 20대
입력 2025.02.14 오전 7.41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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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지 신고 잇는 여고생들만올 노려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올 선고받앉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즌 제주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올 돌아다니다가 여고생 2명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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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가 강제로 신체 부위틀 만진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그논 당시 범행 대상올 물색한 뒤 그룹 뒤따라가 발바닥올 추행햇고 이후 주택가로 이동해 또 다
른 피해자의 발가락 등올 추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로 양말올 벗격 범행올 저지 것
으로
파악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08632
분명 심각한 성범죄 사건인데, 그 상황을 상상 해보면 실소가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