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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무단 포획 방사 금지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 2025.01.03 09.07.0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O 9
0 5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아파트 회사 학교등에서 길고양이틀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사례가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및방사름
금지하늘 법안이 나용다: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33140
캣맘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자들이 종종 택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포획해서 먼 곳에 방사하는 소위 이주방사입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캣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단지 내 고양이들의 이주방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방사지 주민이나 생태계 영향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긴 힘드나
길고양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의 고육책으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기도 합니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해, 판매 목적을 제외한 포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불법화하는 게 이들의 숙원이고
이들의 입김에 의해 이처럼 포획 행위를 동물학대로 불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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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4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7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로페기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19401
2023-01-11
우상호의원등10인
제인자 목도
‘의안원문
제2대 (2020-2024) 제402회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튼지 소유자등이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또는 피학대동물중소유자등음알 수 없는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
하여죽이는 행위등올활수 없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름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틀 벗어난 장소등에 유기
방사하능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행위름금지할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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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내
길고양이 의
지나친
개체 수 증가로
고통올
겨고 있는
시민들이
고양이
이주 방사흘 고육지 책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또는
‘등록대상동물의
확대’
등으로
길고양이의
수름 감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 축산 식 품부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학대행위틀
근
절하려분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
현행법에서
일정부분
규울이
가능
하다는 점과,
아울러
동물 종 (R)
등에
따라 해당
동물올
다른
곳에
방사하엿올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기존의
활동 영역
및
그곳올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사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왔던 법안이니 2년도 안되어서 재발의된 거죠.
당시 길고양이 관리를 주관하는 농림부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피해보는 시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학대 행위는 기존 조항으로 규율된다는 점,
구체적인 영향이나 위법으로 볼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캣맘 대항책인데다
동물학대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죠.
심 박사는 먹이 급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밝혔다. 그는 “수의학적 측면에서는 먹이 급여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 오염도가 높아지고, 고양이 간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행동학적으로 보면 일부 구역에 있는 먹이를 쟁탈하기 위해 급여대 인근에 세력권이 형성되고 세력권이 중첩되면서 고양이 개체군 내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 특정 시점에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사정이 생겨 공급이 중단된다면 해당 개체군은 전멸하고 일부만 살아남을 것이다. 스스로 생존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
하지만 먹이를 주는 행동이 결코 고양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쉽게 배를 채우는 고양이들은 생식 능력이 활발해져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음 등 고양이에 따른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고양이들의 먹이 부족 현상도 해결되기 어렵다. 여기에 동물 종의 특성상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주무관(수의사)은 “”고양이는 뛰어난 번식력을 갖고 있어 먹이를 쉽게 얻는다면 출산율이 매우 높아진다””며 “”개체 수가 많아지면 전염병이 돌아서 새끼가 몰살당할 위험이 커진다.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 고양이의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
할일없이 시간, 돈 들여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방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주방사까지 고려했다는 건 길고양이의 과밀화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밀화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이주방사가 고양이들에게 나쁘다고만 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캣맘, 동물단체에서는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며
무단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게 학대라고 하지만,
영역이란 먹이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
사실상 고양이들의 영역을 겹치게 하여
영역 다툼을 늘리고 영역 독립으로 회피해야 할 근친 교배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길고양이 민원 상당수가 발정, 싸움으로 유발되는 소음이기도 하죠.
밀집되고 공유되는 급식소를 통한 전염병 창궐 문제도 있구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며 이주 방사를 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되는 캣맘들의 피딩 행위야 말로
영역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인 셈입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지자체 공공 급식소를 포함한 각종 피딩 행위,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료 산업, 후원금 경제
길고양이 방목 사업은 결코 작지 않은 이권 사업이고,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생태, 동물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없구요.
그럼에도 동물 정책을 정할 때 이들이 과잉 대표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생태, 동물정책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