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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60세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올
메우기 위한 ‘도민연금’ 올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올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올 추가 적립해 준다
경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남
입 후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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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co kr “국민연금 받기 전에 줍니다”
전국 최초로 ‘도
민연금’ 주는 경상남도… 더 보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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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금의 수익물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
진다 예틀 들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9만
원율 10년 동안 남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되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96의 이자율 효과큼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원금 1080만원올 납입하면 약 1506만원올 돌려받아 수의
풀이 39.59에 이틀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1만명씩 총 10만명의 가입자루 목표로,
첫 해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월 예정이다.
‘퇴직 급여법’ 에 근거해 전액 도비로 충당되다, 구체적인 소득 및 나
이 기준은 공론화루 통해 확정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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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혹은 도민연금 도입 취지로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
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논데,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취진다는 근거름 들고 있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차원적 복지름 넘어 서민과 중산
총이 취약 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틀 주구하고자 한다”고 밝
현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유니티 등 SNS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민들은 좋짓다” 눈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포물리좀 정책”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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