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방송사) 화면 자막으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