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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움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5.01.16 오후 5.28 수정 2025.01.16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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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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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응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
지 의무 불이항현의로 영업정지 처분올 통지햇다
16일 금음권에 따르면 금웅위원회 금음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웅거래정
보법 위반과 관련하 영업정지틀 골자로 한 제재 내용올 사전 통지하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
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등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올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어서 거래가 유지롭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6 이상울
차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30239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전문 기사 내용으로 가서 보면 금융위 조사 결과 KYC 위반사례 70만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금세탁 의혹이나 테러자금조달 이런 위험성으로 법적으로 마련된 고객확인제도를 위반한것.
일단 영업정지 6개월에다 과태료는 아직 책정되기 전인것 같은데 예전 사례로 보면 1건당 최대 1억의 과태료 추징됨..
아마 진짜로 70만건 위반에 대해 1억을 때려버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70조라; 1/100로 과태료를 줄여준다 해도 7천억..
국내 최대 거래소라 업비트 쓰는 사람들 많을텐데 다들 조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