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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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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벗다
가 강간 현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
에 ‘무죄’
입력 2024.12.20. 오후 10.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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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올 강간한 현의 등으로 기소된 남
성이 7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틀 선고받앉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입엇면 옷 등에서 남성
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올 근거로 이같이 판시
햇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분 20일 강간 강간미수 협의틀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
소홀 기각하고 7심과 같이 무죄름 선고햇다.
사건은 지난 2022년 한 유흥가에서 발생있다. 당시 A
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B씨틀 알게 맺다.
A씨는 처음 만난 B씨틀 한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
고 며칠 뒤 또다시 강간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A씨 혹은 형의름 부인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침십
올 햇으며, 강간하려거나 실제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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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심에서 B씨는 지인들에계 “A씨의 몸에 올라다 신
체 접촉올 한 것 같다”눈 식의 발언올 햇다:
강간을 당햇다면서도 남성 몸에 올라다 신체 접촉올 한
것이다. 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엇
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 등올 보면; 실제 강간 행위가 있엇
논지 의문이 듣다”고 햇다.
결국 7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계 무죄름 선고햇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올 번복
한 바 잇는데, 이논 사건 발생 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행
해진 최초 진술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
하는 것이어서 잇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항소햇지만 2심에서
도 같은 결론이 나용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각 공소사실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공이 간다”더 검사의 항소홀 기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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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l던 바지와 속옷에
서도 남성 DNA는 발견되지 않앗논데, 이것만으로 성관
계가 존재하지 않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보면 위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방성
올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이유름
설명햇다.
A씨 축 법률 대리v 맡은 법무법인 대륙 장호철 변호사
논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협의틀 일관되게 부인할 경
우 피해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올 품을 만한
여지가 없올 정도로 높은 증명력올 갖취야 한다”고 햇
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주 진술올 번복햇고 주
변인들 또한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올 햇
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울 반영해 무죄 판결올 내
린 것”이라고 설명있다.

저런 여자말 믿고 수사 기소한 검경도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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