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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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월. 9월. 생활관(전 내무반)에서 동기에게 한 말.

“*상사. 맨날 짬때리네(남에게 일을 미루고 떠넘김) XX. 그 XX는 월급받으면 안 돼”

“평소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도 안 한다” “X 같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가 불만이라며 경멸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한다”

“언행 중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다”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판단이나 의견이라고 해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사라진다”

“피고인 혼자서 장시간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끼리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피고인 발언으로 인해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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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쉬지 말라는게 아니야
(2)주말이라도 최소한의 군기는유지하고 쉬라는 거야
(3)어? 담당구역 청소도 좀 하고
(4)생활관 슬리퍼 정리도 좀 하고,
(5)당직사관 일지당직사관상사 임은영
(6)니들도 잘 알지?나는 지킬것만
(7)잘 지키면 터치없는거

병에게 일 짬처리하고 쳐놀다가, 생활관에서 뒷담화 좀 들었다고 상관모독으로 걸고 넘어진 인성 공개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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