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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가족기업 설립?…법조계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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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가족기업
설립?.
법조계 “계약위반”
입력 2024.12.13. 오후 3.25
수정 2024.12.13. 오후 4:34
기사원문
박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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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사태 속에 나온 오늘자 뉴진스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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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틀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로 가족회사틀 내세움가
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조계에서는 모두 계약위반에 해
당할 수 있다고 r다:
13일 엔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는 뉴진스가 별
도의 가족회사틀 설립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용다.
뉴진스는 지난달 29일 어도어에 일방적 전속계약 해
지름 통보한 후 예정든 일정올 소화하고 있지만 순단
치 않은 모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행사에서
팀명인 뉴진스틀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올
겨고 있다
실제 그룹이 소속사의 물적 인적 지원 없이 활동들 이
어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맵버 중 하니와 다니일은
외국인인 만큼 사증(비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
행법상 외국인은 연예 활동올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
허가 즉 비자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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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입장에서 이런 문제름 피하기 위해서 소속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맵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경
영 법인올 세위 활동 거점으로 삼고 후속 투자루 유치
해 추후 민희진 전 대표지 프로뉴서로 영입할 가능성
이 제기원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방법이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 것으로 내다밟다. 현행 전속 계약상 멈버들 개
인적인 연예 활동이나 제 3자흘 통한 연예 활동 모두
계약위반에 해당해서다. 제3자에는 외부 기획사는 물
톤 믿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회사도 포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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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매니지만트 권한에 대해 서술한 문화부 표준전
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클 보면 연예인의 연예 활
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 틀 통해 이뤄저야 한다 또
연예인은 계약 기간에 기획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루 통해 출연 교섭올 하거나 대중문화 예
술용역올 제공할 수 없다.
이분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가
즉 기획사틀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개인 자격으
로 독자 연예 활동올 하는 것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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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
활동올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계
약인 것”이라여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 수준 인지도틀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올 진행해 과실올 독차지할 수 잇게 된다”고
햇다.
소속사 어도어 혹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홀 제기있다.
지난 5일 소속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요하게
존속한다는 점올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
양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홀 제기해다”며 “전
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
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있다”고 햇다.
소속사는 비록 소홀 제기햇지만 뉴진스와 함께하켓다
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햇다. 어도어 혹은 “아
티스트와 충분하고 진슬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쌍인 불필요한 오해들
올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올 기울일 것”이라고 햇
다:

https://naver.me/5k7Wze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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