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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
논 공간입니다.
2025년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안
제목

작성자
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 042-487-2887>
작성일
2024-12-03
수정일
2024-12-03
조회수
121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전체에 대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지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이하 동
원지정)올 실시합니다.
0 (목 적)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유사시 예비전
력 정예화 기여
(동원지정 대상) 여군예비역 전체
그동안 여군예비역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동원 지정
하여으나
’25년부터는 희망 여부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돕니다.
(동원지정 제외)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에 의하여 동원지정
제외)니다 (본인 신청 불필요)
아래 세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동원지정 제외흉니다 [서식 : 붙임7]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클 문 경우
0
(통지서 교부) ’24년 연말 동원지정이 이루어 지면 동원지
정된 사람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발송월니다.
이메일수신동의자는 이메일 발송 그 외는 우편 발송
0
(통원훈련) 동원지정된 예비역 간부(전역 6년차까지)논
동원훈련 대상이다,
2박 3일 숙영훈련올 받게 I니다 (훈련통지서 별
도 발송)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관련 안내문
이 안내문은 [병역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지정올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동원지정이 된 것은 아님니다. ’24년 연말 동원지정이 이루어지면 동원지정된 분올 대상으로
력동원소집 통지서클 승부드길 예정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지정
병무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틀 충
즉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올 실시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소집통지서틀 사전에 교부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
서에 기재된 장소에 정해진 시각까지 입영해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동원지정된 예비역 간부(전역 1~6년 차)에 대해 동원훈련올 실시합니다.
동원훈련은 2박3일 숙영훈련이다, 동원지정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합니
다006)
1회무단불참 시 병역법 등에 따라 고발월수 있으무로유의하시기 바람니다:
동원지정 보류 및 제외
법규보류자(ex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 후순위조정자 (ex 방위산업체 근무자) 등은 동원지정
이 보류되니다.
%
보류 관련 사항은 소속 예비군중대 후순위조정 관련 사항은 지방병무청 문의
여군예비역은 다음의 경우 신청에 의해 동원지정에서 제외합니다.
0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0 난임 치료 중인 경우
0) 6세 이하 자녀름 문 경우
% 동원지정 제외에 해당 시 거주지 관활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기타 궁금한 사랑이 있으신 경우 병무청 누리집(WW mma-go kr)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올 방문
하시거나,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관활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켓습니다. * 병무
민원상담(첫못아라 또는
1588-9090)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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