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1일 02:02 코로나 근무에 지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 ()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아 5개월간 363시간 초과근무다른 간호직 공무원도 한달에 60시간씩 초과근무했다고 함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제출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신고하기 이름: 이메일: 신고 내용: 제출하기 Related posts: 보건소 공무원의 절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수험생 극단적 선택…합격불합격 오류에 우한 코로나 선별진료소 간호직 공무원의 손.jpg 강남 보건소 상황 후배 텀블러에 ㅈㅁ 싼 40대 공무원 소장님 방 청소는 45세 안 넘는 여자만 하라는 보건소 20대 서울시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 중 (강남구)보건소 직원들은 왜 마스크안써요? 항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