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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락햇당 경
찰관 2명 해임 확정
입력2024.10.12. 오전 7.00
수정 2024.10.12. 오전 7.03
기사원문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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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흉기 난동 피해자 두고 현장 이달
경찰, ‘성실의무 위반’ 으로 해임 처분
“기본적 본질적인 직무 포기” 패소 확정
형사사건에선 집역형 집유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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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7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
승올 제기햇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다 해임이 확정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
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
고 있는 모습 2022.04.05
2Ohwan@newsis 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7년 발생한 ‘인천 총
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
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올 제기햇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
하여 해임이 확정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u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논 지
난 10일 A(5O)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올 상대로 제기한 해
임 처분 취소 청구 소승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 원
심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햇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올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블 하지 않고 상고
틀 받아들이지 안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75일 오후 인천 남동
구한 빌라에서 발생한 총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틀 보호하지 않고 현장울 이달해 논란이 일없다.
당시 A 전 경위논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안는
다”며 무전올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용다고 주
장햇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름 보고 ‘불렉아웃’ 상태가
맺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안듣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젖다.
같은 달 경찰은 장계위원회지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
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올 내량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
올 발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월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올 제기햇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있다.
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 심은 “참혹한 범행올 눈앞에서 목
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올 검거하는 등 조치름 취햇
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올 이달햇다”며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름 포기한 것”이
라고 질타햇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 심도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
인 것으로 봉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
단햇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
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햇다”고 지적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현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
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집행유예 3년올 각각 선
고받앉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올 이탈햇올 당시 해당 빌라 4총 주민
C(51)씨논 33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틀 휘두른 것으
로 전해젓다. 그는 피해자들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형의
(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올 확정받앉다 _
박현준 기자(parkhj@newsis com)
“이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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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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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
가 대신 질로어야 햇드나”
입력 2024.07.25.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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