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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시행과 데이터센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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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당법 45조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오는가격은 2025년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은 2026년부터 차등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의 전기공급은 인천을 제외하면 동해안쪽 발전소의 전기들을 수도권에 뿌리는 큰 형태로 구성된걸 알 수 있다.

문제는 발전량이 아니라 송,배전이 힘들다는것

그럼 송전선을 더 건설하면 되는것 아닌가,?

전국적 뉴스를 탔던 밀양 송전탑 사건도 있었듯

엄청난 갈등을 양산하는 문제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수도권 전기공급 해주느라

왜 내가 피해를 봐야하느냔 당연한 논리를펴기때문

물론 송주법으로 보상체계를 마련은 했지만

갈등을 잠재울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었으면

문제도 안됐을터,,

즉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취지는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대규모 송전을 하여 전기공급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니들 지역에 쓸 전기는 니들이 만들어라

는 직관적인 취지이긴하다.

특히 수도권 데이터센터 집중문제를 저격한 법이기도 하다.

한전에 접수된 저 데이터센터를 다 허용하면

수도권 2천만 국민은 하루에 전기를 3시간도 못쓸처지다.

데이터센터 고정비의 1순위는 전기료이므로

수도권 산업용전기값을 올려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쫓아낼 수 있을듯하다.

지금은 전기료가 동일하니 누구나 수도권에 짓고싶어한다.

이런저런 이유를대지만 부동산 투자이익이 주요이유이다

문제는 이 분산에너지의 범주에 소형원전(SMR)이

끼어있다는것

아직 기술적으로 담보가 안된 소형원전에 대한

지원법령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로 볼수있음

물론 미국에서도 넘쳐나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용으로

SMR이 거론되긴하나.. 아직 검증은 안된거같음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한전을 빼고 분산에너지 발전사와 전기사용자의

직거래를 해당지역에서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물론 송배전망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며

한전은 송배전망 이용료만 받는식이다.

배전설비 구축 및 이용료 감면 인센티브도 허용하는듯함

데이터센터 굴릴려고 스리마일 원전을 사들인 MS

좋게보면 수도권에서 쫓겨난 데이터센터나

제조공장 사업자가 전기료 싼 지방을 찾아다닐

인센티브가 될 것이지만

나쁘게보면 결국 조건부 민영화 혹은 미니민영화?

로 볼수도있다

그리고 해당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곧 권력이고

특혜시비로 시끄러울것은 덤이고..

아직  모든 시행령이 나온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같고

해당 법안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진 못했지만

운용의 묘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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