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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자 된 학쪽 피해자
(2)표7
(3)중학생때부터 학교 폭력
(4)학교폭력 피해자 괴롭림 당하다 동창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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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7시
(3)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
(4)법원 1때때 피의자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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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꼴
(3)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
(4)피의자 심신미약 주장안 받아들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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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
(4)살인자 된 학교폭력 피해자
(5)사건당일
(6)가학행위 못 견더
(7)시(19)군 집에 찾아온 학교폭력 가해자
(8)결국;
(9)라이터로 신체 곳곳 불로 지지고
(10)항문에 물건 넣으라며 강요
(11)^군이망설이자 빗자루 등으로 폭행
(12)강제로 소주 먹이논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혀
(13)^군 주방에있던흉기로속군엘러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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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
(3)학교폭력 사각지대 대책은
(4)법원 “변별 능력 있어”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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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
(3)사건당일 업기적 가학행위
(4)오운성 순전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5)법원 “다만 인격 말살에 이름 정도의 폭력 있어”
가해자 B를 찌른 피해자 A
검찰 구형 :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
판사 선고 :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단기로 선고하는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라는건
감방생활 수형 태도에 따라 길게는 5년을 복역할 수도 있고, 짧게는 3년을 복역할 수도 있다는 말임
사람 죽였지만 3년뒤에 출소 가능하다는건
검찰의 구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해줄만한건 전부 때려박았다고 보면됨
2심에서 좀 더 깍일 가능성도 있음 ( 취재가 시작되었으니 2심에서 심신미약 인정되길 기원함 )
ps. 이사건에는 B와 함께 A군을 괴롭히며 옆에서 핸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C 가 있고
C군은 체포되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중인데
만 19세가 넘어서 장기,단기 구별 없이 성인범죄자로 취급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