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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학생 아들에 “”””부모가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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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B군은 교제 중이던 A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해당 사실을 다른 동성 친구들에게 SNS로 전파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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