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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저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Stand-your-ground law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거권이 보장되는 장소에 있는 동안은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할 무력을 행사하기전까지 도망가거나 후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음 (people have no duty to retreat before using deadly force in self-defense, so long as they are in a place where they are lawfully present.) 대충 이런뜻인데 그냥 자기집에 불법칩입하는 놈(근데 알고보니 아니여도 상관없음)은 쏴버려도 무죄 이런거
그래서 남부주들 아틀랜타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주같은 곳에서는 남의집 현관(porch)에 접근하는것도 꺼리는데 높은 확율로 총맞을 수 있어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총기자유화 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