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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식당 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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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의 정보로만 평가를 해 보면  건폐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6.4 * 0.6 = 129.84

일반상업지역        : 311.6 * 0.8 = 249.28      , 129.84 + 249.28 = 379.12 / 3.3 =

114.88

즉, 대략 115평 정도의 1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는 있네요.

그리고 음식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건축물 정보가 없네요..

무허가 건물인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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