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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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격의 고변(Go 변호사)님이 고정함
(2)진격의 고변
(3) lawyersutube • 2시간 전(수정됨)
(4)현재까지 결론.
(5)- 배임죄는 여전히 무죄추정에 기하여 아직 범죄성립(미수범포함) 단정하기 어려움.
(6)변수는 뉴진스 탈취계획의 결단 및 실행 (즉, 멤버들 또는가족들 중 1인에게라도 전속계약 해지 의사 타진 및 시도독려한 증거 나오면 배임죄 성립할 것)
(7)- 주주간계약 위반의 빌미는 상당히 준 것으로 판단. 뉴진스컨셉카피 이슈제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뉴진스 부모들 통한하이브 밀어내기 공정위 신고 모의/지시 부분 위험함.
(8)- 하이브에 12월쯤 액면가 콜옵션 행사당할 가능성 매우
(9)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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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와 관련하여 특히,
(2)5/21자 조선비즈 기사 (‘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의견서 작성에 개입” vs 민 “사실 무근”) 관련 의견.
(3)1. 뉴진스 컨셉 카피 문제
(4)-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5)뉴진스 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리한 의견인 이상,민희진 대표측에서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이를구체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늘 하는 일입니다. 김앤장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하이브 경영진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로써 (뉴진스를위한 것이므로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당연히 안되고)주주간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희진대표로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뉴진스 멤버들의권리침해를 최소화하여 다독이고 전속계약을 공고히 하여어도어의 무형적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이브의카피가 IP를 침해하는지 여부와는 무관. 대중적 수준에서도문제제기 할 수 있는 이슈로서, 멤버들 및 가족들의 문제제기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임)
(6)이와 달리, 뉴진스 부모님들이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부추겨서 단지 명의만 빌려서 모회사를 공격하고자 했다고한다면, 어도어의 주요 아티스트 가족들의 하이브 그룹에대한 심리와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모회사 공격에나섰다는 점에서 주주간계약 위반(그룹 계열사에 손해 초래)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이탄원서까지 쓴 걸 보면 이런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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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어내기 이슈 공정위 신고 지시
(2)이건 애초에 뉴진스 멤버나 가족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문제제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뉴진스부모들이 타 계열사 아티스트들 음반 판매 및 마케팅 방식을구체적으로 알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누군가 부추기고 바람을 넣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아닐까요. 그리고 4월 20일까지 뉴진스 부모들이 이 문제를직접 제기했다는 말이 어도어 측에서도 나온 바가 없는 걸로이해합니다.
(3)그런데도 민희진 대표는 4월 초/중순 경 하이브 그룹의사재기/밀어내기 편법 마케팅 등 문제를 내부 고발 이메일형식으로 모화사에 보낸 뒤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뒤에도,4월 20일경 부대표와 카톡에서, 이 문제에 관해 뉴진스부모들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하면서,실제 수사가 되든말든 상관없고 대중 여론전을 일게 하여자신의 목적 (아마도 주주간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화,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가있다고 보입니다.
(4)어도어나 뉴진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는거의 연결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오로지 모회사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 행위로 보이기때문입니다. 이는 어도어에 대한 직접적인 배임 행위는 되지않겠지만, 계열사들 손해 방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의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비록 모의 단계에 그쳤고, 실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는하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이슈는 아니니 형사문제는아님),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모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수 있는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들을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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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체적인 계획을 부대표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미 모회사및 타 계열사들과 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손해발생의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고,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중에서 가장 주주간계약의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2)판단합니다.
(3)3. 개인적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나름대로 선을 지켜오다가하이브의 대대적 내부 감사 착수 직전에 흑화하여 결국선을 넘으면서, 결국 이런 선넘은 발언들로 인해 본인이기대한 1천억원을 날릴 수 있 상황으로까지 본인을 몰아넣는자충수를 두었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4)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측에서 어떻게 추가 의견을 내는지궁금한 이유입니다.
(5)사담이었다는 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아마도 하이브 그룹의 불법 마케팅 관련 폭로나 그에 따른여론전으로 의도를 희석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보는데, 그렇게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그리고, 이에 관해 대중들이 현혹되지 않기 바라는마음에서 13편에서 BTS사재기 판결문 등을 분석해서알려드렸습니다.
(7)4.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가 선의로 의도했던것은 아니라도,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온하이브의 편법적 마케팅 방식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로인해 공론화되고, 본인은 장렬하게 1천억원을 날리는결론으로 가게 된다면, 이 또한 훗날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8)참 아이러니한 심정으로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3줄 요약

배임죄는 어려움(변수는 전속계약해지 독려한 증거 나오면 성립할 것)

주주간계약 위반 판단 가능성 높음

콜옵션 행사당해 천억 날릴 가능성 높음

https://www.youtube.com/embed/5guXGaCO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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