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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률관계서 돈 주고받아”…檢, 황보승희 의원에 징
(2)역 2년 구형
(3)정윤경 기자. 2024.5.20. 16:46
(4)검찰, 황보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억4270만원 청구
(5)황보 의원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
(6)(시사저널=정윤경 기자)
(7)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8)검찰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자유통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9)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10)이날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4270만원을 청구했다. 자금 제공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참.. 이런 하찮은 인간이 국회의원? 파리보고 새라고 해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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