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자들 전부 신호위반 단속예정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

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 전부 신호위반 단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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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자판기 커피
(2)두잔을 마신 버스기사에 “800원
(3)횡령”이라며
(4)해고했지만 성매매 유흥주점에서85만원 접대 받은 검사의 면직에
(5)”85만원에 불과”며 복직시켜줬다고한다. 영화에 유전무죄 웅앵 빌런도이리 노골적이진 않음..

대한민국 운전자들 전부 신호위반 단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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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합뉴스 + 구독
(2)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재판…사측 변호사는 고교
(3)후배(종합2보)
(4)입력2022.08.29. 오후 6:49 기사원문
(5)정성조 기자

대한민국 운전자들 전부 신호위반 단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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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초동 술집 사진에..대법관 후보자
(2)”尹과 두어번 갔다”

이제 황색 신호에 그 자리에 바로 멈추지 않으면 모두 신호위반 됨

이 양반 자판기 커피 800원 버스기사는 해고 시킴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는 85만원에 불과하다

며 복직 시킨 판결 당사자…

주정뱅이랑 술집 드나들며 현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임명

내가 운전 몇십년 한거 같은데

황색불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차를 세울수 있는 재주가 다들 있나??

슈마허도 안될거 같은데??

그럼 황색불은 왜 있는거지???

미치겠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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