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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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 공연,
(2)금지할 근거 無”…공연법 보니
(3)입력2024.05.12. 오전 10:29.
(4)수정2024.05.12. 오전 11:00 기사원문
(5)박대로 기자
(6)1) 가가
(7)”공연법상 공연 내용 감독·행정처분 근거 없
(8)성인페스티벌, 외국인 공연이라 법상 금지

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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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있는 서울숲 씨어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인 여성만을 위한 뮤지컬이 열리고 있다.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라는 이 공연은 19세 이상 여성만 입장할 수 있다.
(2)공연장면을 보면 남성 배우들은 상하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있고 동성애 장면과 샤워 장면 등이 연출된다. 또 여성 관객 5명이 무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관객과 함께 신체 접촉이 있는 수위 높은 춤을 추기도 한다.
(3)선정성과 남성 성인 전용 공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 공연을 중지시켜야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공연법상 지자체에그렇게 할 수 없다.

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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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동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는 “위 공연은 민
(2)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
(3)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을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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