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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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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주시, 7번째 성매매피해자
(2)자활지원 결정
(3)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4 07:03
(4)파주에서 열립니다
(5)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6)▲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7)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4월29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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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2)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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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작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지원해왔다.
(2)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원, 직업훈련비 1370만원등 61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 모두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돼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매춘=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불법인데…성매매 피해자 ㅎㄷㄷ

누가 강제로 시켰나?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가해자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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