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 난 중고 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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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당X에 임의로 99,999,999 이런식으로 한두차례 입력하고 거래완료 버튼을 누르적이 있는것 같은데, 이번에 종소세 납부하라고 전자알림이 왔어요.
(2)지난 해 특정 1달간 무려 1억 1천만 당근 거래를 했다며, 종소세가 약 400만원쯤 나온다구요.(물론 신고과정에서 금액조정은 되겠지요)
(3)어이가 없어서 국세청과 당X에 문의했는데 답변입장이 서로 좀
(4)다릅니다.
(5)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종소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6)다만 거래내역에서 본인이 거래 한 내역이 아닌것은 제외하고 신고하고, 저처럼 거래내역 신고금액이 큰폭으로 감소한 사람은 무조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거라고 합니다.
(7)그럼 그 내역을 제외하려면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거래내역을 공유해줘야 내가 선택적으로 조치를 할수있을테니 업체로부터 세부 거래내역을 받은게 있느냐 물었더니 총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8)또한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느냐 했으나그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9)그럼 나는 무슨 근거로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보낼수 있느냐 물었더니, 해당 거래업체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0)당X에 여러차례 메일과 문의하기를 했더니, 오늘에서야 일반 휴대전화로 남자분이 말을 합니다.
(11)”국세청과 통화 결과 현 조치는 국세청 특정부서의 잘못으로 해당 조치가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으며,국세청에서 조만간 개별적으로 이번 전자알림이 간 사람은 중고거래 건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고지를 해준다고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 나지 않지만, 국세청의 실수이니 헤프닝처럼 조만간 그 전자 알림 받은 사람들에게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전화나 공지가 갈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12)그럼 나처럼 9999 쓴사람들 거래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국세청에다시 제출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오히려 국세청에 혼란을줄수 있으니, 이대로 두고 국세청의 전화나 알림을 받는게 나을거라 합니다.
(13)혼란스럽습니다.
(14)국세청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15)거래내역 받은 파일 있을텐데,
(16)세무소에서 총액만 알기에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물론 국세청 본청은 있고, 지방 세무소는 없을지도 있겠죠?)뭘 어찌하라는건지.
(17)당X은 고객센터 전번이 없다지만,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고, 999같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내역은 삭제하고 국세청에다시파일제출을 요청해도 그냥 두면 며칠 안에 국세청에서 안해도 된다는 공지를 해준다고 하니
(18)이러다 5월 지나가서 더 가산세 무는건 아닌지
(19)누구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ㅜㅜ
(20)번외로 혹시나 해서 중고×× 1대 1문의를 해서 작년도 국세청에제출한 파일 메일로 달라 했더니 1시간도 안되어 엑셀파일이 왔네요.
(21)포함 내용 중 끌올해서 기존판매글 완료된것은 중복으로 포함되
(22)지 않았고,
(23)안전거래나 무통장거래 시도 후 거래취소 된 내역도 포함,
(24)판매제목 그대로 포함, 가격, 거래방식(택배, 직거래), 판매자와 구매자 닉네임, 주문번호, 택배송장, 택배사, 판매금액 등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5)중고xx처럼 거래내역을 개인에게 주면, 국세청 자료에서도 가감
(26)해서 쓸 수 있겠더군요.
(27)그냥 주저리주저리 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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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작이라니 참 난감하군요.
(2)캡처화면 올립니다.
(3)모두채움단순신고시 저렇게 나온다고 로그인 조금만 하면 팝
(4)업이 뜹니다
(5)Hometax. 손택스
(6)검색 전체메뉴
(7)모두채움/단순경비율 정기신고
(8)1 기본사항2 3
(9)장애인 여부
(10)1) 비장애인이 “여”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신고안내자료 요약: 납부(환급)할 세액 3,68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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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유사 사례가 있을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2)오늘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3)전자상거래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었길래 번개장터, 중고나라안전거래 내역을 살펴봐도 과세대상이란게 이해가 안가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봤습니다. (정말 연결이 어렵더군요)
(4)담당자께서 설명해주길 뽐뿌커뮤니케이션으로 1300만원 소득이잡혔다고 하셔서 어이가 없어서 운영참여게시판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5)다행히 뽐뿌 직원분께서 얼마후 연락을 주셨고 상담을 해보니 얼마전 국세청에서 뽐뿌 장터글의 판매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명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6)그래서 뽐뿌장터 특성상 해당 판매글과 판매금액이 실제 거래를의미하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알아서 판단하겠다면서 달라고해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7)그랬더니 그 자료를 가지고 소득으로 잡아버리고 과세 때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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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작년에 맥북, 아이패드프로 등 사용하던 물건들을 장터에
(2)올렸고 (당연히 중고나라, 당근 등에도 올림) 잘 안팔려서 재등록을 여러차례 했는데 그 금액들이 모두 합산된겁니다. (뽐뿌에서는 결국 못팔고 당근에서 거래한걸로 기억)
(3)우여곡절 끝에 뽐뿌 직원분 도움으로 국세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고 설명하니 신경쓰지말라고 해당 내역은 소득대상에서 빼겠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4)그래서 제가 너무 행정편의 아니냐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 이런식으로 과세하냐고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니 납부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우선 다 소득으로 잡았다고 답하네요.
(5)하루종일 이건으로 진을 뺐더니 큰소리 칠 힘도 없어서 잘 마무리해달라고만 하고 끊었지만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는 경험이었네요.
(6)p.s 중고차 같이 고가 제품 장터에 한번 잘못올리면 누구나 소득세 과세되실 수 있다는 경험이네요.

중고 거래한 이들에게 과세 때림.

거래 완료가 아니어도 소득으로 잡힘.

세수가 많이 부족한가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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