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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 남동구 노래방에서 4시간 주류+도우미 50만원
(2)•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3)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
(4)라”고 겁을 줘 요금 청구를 단념시킨 것으로 조사됐
(5)2. 1과 같은 노래방에서 2시간 15만원
(6)–>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
(7)을 주고는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8)3.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10시간 100만원-> “난 계산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적이 있다”라거나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9)결과: 공갈죄로 벌금 200 맞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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