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모두 서울대 의대 작품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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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2)양성 방안 연구
(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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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 개발함.
(2)○ 연구 결과
(3)□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를 분석함.
(4)의료취약지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는 기준에 따라 83-194명이었음.
(5)・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는 공중보건의사 포함 여부에 따라145-208명이었음.
(6)-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수요는 기준에 따라 757-1630명이었음.
(7)각 기준 별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총계 결과, 총 미충족 의사인력의 수요는967-2007명(정부 정책 수행 및 연구기관 인력 수요 미반영 수치)이었음.
(8)□ 현재 공공의료분야 의사 양성의 문제점을 확인함.
(9)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10)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11)일차진료에 필요한 진료역량 강화와 질병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경제적 요인보다 전문가로서의 자기 개발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별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체계에 대해서 관리직과 40세 이상의 의사는 긍정적으로 답변
(14)□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함.
(15)90년대 중반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인력 풀로 기능
(16)・지원받은 장학금을 조기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17)-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부재
(18)의무복무 후 지속근무 촉진 방안 부재
(19)□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취약지역 의사배치 정책 현황과 특징을 조사함.
(20)・의사 배치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OECD 국가에 보편적인 현상으로각국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21)OECD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양성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근무지역 규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개편
(22)•호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의사 양성 방안으로 BMP scheme, MRBS scheme, RAMUS 세 가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3)미국은 다수의 대학에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4)일본은 두 가지 형태로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25)1972년 사립대학 형태로 자치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매년 각 도도부현에서 2-3명씩 총 123명을 선발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에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
(26)2006년 지역의 의사부족과 편재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틀 선발(특례입학)제도를 활성화 함. 각 도도부현이 의과대학에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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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 선발과 교육을 위탁함. 2013년에는 총 1.422명이 본 제도로 입학함.
(2)이들 모두 의과대학 졸업 후 각 도도부현에서 9년간 의무복무를 한다는 조
(3)건 하에 선발/장학금지급을 하는 공통점이 있음.
(4)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개발함.
(5)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전제로 각 시도 당 15명 내외 장학의
(6)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
(7)을 개발함.
(8)인재상: 의사로서의 기본 인성과 자질,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9)선발: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며 대학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다면인적성면접을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
(10)교육: 의사로서의 기본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기 위한 일반 교육과정 외에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병행활용: 의과대학 졸업 후 8-9년간 해당 도의 의료 취약지역 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
(11)지속근무 촉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근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들의 경력개발 방안을 모색함.
(12)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13)□ 기대효과
(14)○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의사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안정적 의사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ㅇ 현재 국내외 공공의료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발인재상, 입학전형. 교육과정 개발
(15)ㅇ이는 국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핵심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수한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
(16)□ 활용방안
(17)○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하여국가 차원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о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학과의 정원 설정 근거로 활용○ 실제 공공의료 분야에 투입될 전문 인재양성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및 기관 등에서 인재양성 시스템 개발기준으로 활용
(18)о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예측과 배치에 활용
(19)취약지역 각급 의료기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파악에 활용
(20)• 전공의 수련기간 및 전문의 취득 이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21)공중 보건기관 근무 의사 수 측정에 활용
(22)보건소/보건지소 진료의사로 활용 및 지역 보건소의 의약과 혹은 건강증진
(23)과에서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업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24)전문 정책 의사인력 현황 및 배치에 활용
(25)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혹은 예하 기관에서 의료 정책 및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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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등록번호
(2)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3)기반 구축 방안
(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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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진 >
(2)연구책임자
(3)이종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서울대학교의과대학 가정의학과)
(4)이신호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5)이승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6)조비룡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가정의학과)
(7)오주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8)김윤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9)안아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10)연구보조원
(11)남미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12)김도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김새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13)이기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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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제언 사항
(2)학업 수월성을 갖추고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
(3)공공의료에 대한 헌신자세
(4)다양한 비인지적 역량과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자세를 갖춘 학생
(5)농어촌 및 해당지역에서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
(6)공공의료 인재상에 따른선발추천서, 자기소개서, 다면인적성면접 등
(7)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서 농어촌 출신자에게 가산점 부여
(8)공공의료 특화교육공공의료 표준교과과정 개발과 적용
(9)/임상실습지역의료기관 실습농어촌 등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의 필요 지역에서 임상실습, 원격의학교육
(10)공익복무 이행계약
(11)공익복무이행
(12)공익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동의
(13)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10년, 혹은
(14)공익복무이행 기간
(15)전문의 취득 후 6-7년
(16)공익의무복무공익근무이행
(17)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8)지역 기관 배치
(19)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 면허자격 정지
(20)공익복무이행 유예이 외 전임의 수련 및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유예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인정보건복지부에 통보
(21)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비인기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수련 받은 경우의무복무 기간을 단축
(22)공익복무이행 기간단축
(23)경력개발을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구, 대학과 민관이 참여하는
(24)합동 평가위원회 신설
(25)MD-MPH 통합과정과 공익복무이행 기간 중 대학원 수학 허용
(26)원격의학교육센터 회원
(27)경력개발 지원
(28)전임의 수련을 위한 공익 복무이행 유예를 허용
(29)공공보건의료기관 공익복무 기간 중 전문기술 습득과 학술대회 활동 지원
(30)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외래교수요원 임명
(31)우수근무자 중앙보건의료 행정기관 및 WHO 등 국제기구 파견 기회 제공
(32)공익복무이행 중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는 일반 채용 의사 수준의 급여 보장근무여건 및 정주여건
(33)지원 방안 제언공익 복무이행 기간에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주거 지원(관사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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