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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신문
(2)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찍은 초등
(3)교사, 징역 13년 확정
(4)입력2024.04.25. 오후 2:58 기사원문
(5)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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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울신문DB
(8)미성년자 120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
(9)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6782?sid=102
미성년 120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유도 했는데 겨우 13년이네요.
미국이었으면 1560년 나옴